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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> 긴급재난지원금 2차 시행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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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서초문화원 작성일21-07-20 조회11,67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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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(긴급재난지원금 2차)』시행 공고

 

1. 사업 개요
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예술창작 활동 위축 및 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착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 예술인생활안정자금(예술인긴급재난지원금 2차) 지원 사업을 추진

2. 지원 대상

ㅇ
공고일 현재(2021년 7월 7일)

서울시 거주 중인 예술인으로서 아래 세가지 기준(①, ②, ③항)을 모두 만족하는 자

① 공고일 현재(’21.7.7) 기준 서울시 자치구(주민등록주소지상 해당 자치구)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되어 있는 자

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기간이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

③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자


【
지원 제외 대상】

➀ 2021년 서울예술인긴급재난지원금(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- 1002 호) 수혜자


【
지원요건 확인사항】 


ㅇ 예술활동증명 확인서
 예술활동증명 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(www.kawfartist.kr)에서 심의를 통해 발급하며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함.

※ 신청중인자, 심의중인자, 유효기간이 경과한자 제외

ㅇ 가구원 산정

 세대별 주민등록표(주민등록등본)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존비속, 배우자 및 형제 자매를 가구원으로 봄

※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

※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

 

ㅇ 소득기준

-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여부(보건복지부고시 제2020-170호 ‘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·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’에 따른 가구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)

- 대상자가 직접 제출한 2021년 6월분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

- 본 사업 서울예술인 생활안정자금(예술인 재난지원금 2차) 사업의 경우 1인 지역가입자 건보료 기준금액이 조정되었음

 

3. 지원 내용

ㅇ 예술인 1인당 최대 100만원

4. 신청 및 접수

ㅇ (온라인 신청) 7월 21일(수) 09:00 ~ 8월 3일(화) 24:00, 거주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(첨부 2 확인)

   담당자 이메일 : chamchis@seocho.go.kr  / 전화 문의. 02-2155-6201

ㅇ (현장 신청) 7월 21일(수) 10:00 ~ 8월 3일(화) 18:00

* 업무시간(9~18시) 내 신청 가능(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)

-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관할 자치구 상담창구를 확인하여 방문 신청

※ 접수기간 중 토, 일 및 점심시간(12:00 ~ 13:00) 접수 불가

※ 접수기간을 확인하시고 해당 접수기간 이전이나 이후에 접수된 건은 인정하지 않음

※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접수가 원칙이나, 원로 예술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접수를 하셔야 하는 경우 자치구 현장 접수처로 방문

※ 대상자 본인이 신분증,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직접 신청

※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, 가급적 10월 지급 완료 예정

- 다만,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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